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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유통단지용 땅 임대.분양 자율화
입력1999-05-04 00:00:00
수정
1999.05.04 00:00:00
권구찬 기자
오는 6일부터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때 공급대상자 선정방법과 공급조건을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같은 토지를 분양·임대받은 뒤 일정기간내 유통시설을 받드시 건설해야 하는 건설의무기간도 폐지된다.건설교통부는 4일 유통단지개발및 시설건설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및 시행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유통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일부를 입주기업체등에 대행시키거나 개발된 토지를 분양·임대할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때 가격기준(조성원가+이윤 5%범위내)만 충족되면 맘대로 공급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유통단지로 조정된 토지에 대해 1년6개월이내에 유통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건설의무기간이 폐지돼 기업체가 자금여건과 유통수요등을 감안해 건설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유통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1년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실시계획승인신청 의무기간도 폐지돼 앞으로는 사업여건에 따라 필요할 때 승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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