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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윤환의원에 조세포탈죄 추가적용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18일 한나라당 金潤煥의원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 외에 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에게 적용됐던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金의원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인척을 통해 차명계좌로 관리,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은닉하고 과세를 회피한 만큼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金의원이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로부터 구미공단부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생질인 申鎭澈 전동신제약 사장을 통해 지난 8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년간 평균 10억∼3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특히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 金의원의 비자금중 93년말 이후 조성된 자금에 대한 증여세 등 세금포탈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검찰은 오는 26일께 金의원을 소환, P건설업체 관련 알선수뢰 혐의와 함께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차명계좌 관리 경위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申씨로부터 이자조로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게 적용되며 법정 형량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이 넘는 경우엔 특가법이 적용돼 포탈세액 2억∼5억원의 경우 3년이상 징역, 5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과 함께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검찰은 賢哲씨의 경우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66억여원중 대가성이 없는 33억3천만원(증여세등 포탈세액 12억여원) 부분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기소,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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