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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회통과 남은 절차는…
입력1996-11-27 00:00:00
수정
1996.11.27 00:00:00
이형주 기자
◎국내절차 “완료”… 비준서 불 기탁과 동시에 “정회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동의안이 26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OECD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회비준서를 OECD관행에 따라 프랑스 정부(외무부)에 기탁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OECD 정회원국이 된다.
우리나라의 가입은 지난 22일 비준서를 기탁한 폴란드에 이어 회원국중 29번째가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24개 위원회중 철강위원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만 정식회원으로 활동중이며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왔으나 이제 OECD가입과 동시에 모든 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다만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예외로 원조자금 실적 등을 기준으로 또한번의 초청절차를 거치는데 추가적인 원조자금부담이 많아 우리나라는 당분간 이 위원회의 가입은 유보할 방침이다.
DAC는 가입조건으로 무상원조와 장기저리 유상원조 등 공적개발원조(ODA)규모를 GNP의 0.7%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여수준은 GNP의 0.03%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OECD사무국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비는 연간 약 2억6천만달러이며 이는 회원국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우리나라에 할당되는 분담금 규모는 연간 4백80만달러(약 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는 OECD대사를 비롯한 대표부 구성문제를 빠른 시일내 매듭지어야 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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