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도 문자 서비스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우리은행 등 17개 은행은 금융 사고 예방과 금융 서비스 제고를 위해 다음달부터 이 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 중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ㆍ하나은행ㆍ산업은행은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 말까지 차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항목은 1억원 이하 거액의 이체와 출금, 신규 대출, 대출액 변경, 신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변경, 통장ㆍ현금카드ㆍ보안카드ㆍ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이다.
신규 은행 고객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할 때 본인 동의를 거쳐 문자 서비스에 자동 가입된다. 그러나 기존 은행 고객은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별도의 본인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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