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당 정책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축소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밖에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ㆍ외항선언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나 부의장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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