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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7일 상한가 후 퇴출
입력2003-04-11 00:00:00
수정
2003.04.11 00:00:00
우승호 기자
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테라(32780)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인 테라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아 등록을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테라는 오는 16~24일 정리매매를 거쳐 최종 퇴출될 예정이다. 올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종목은 모두 12개로 늘어났으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등록이 취소된 것은 테라가 처음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퇴출 규정을 강화하면서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준 후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가 올해부터는 유예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한편 테라는 지난달 24일 외부감사 중단설로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전까지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50원이던 주가가 520원까지 급등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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