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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도 교통카드 사용 가능
입력2000-12-04 00:00:00
수정
2000.12.04 00:00:00
마을버스도 교통카드 사용 가능
서울시, 내년부터 배차간격 25분이내로
내년 초부터 서울의 모든 마을버스에서 교통카드로 요금을 낼 수 있으며 배차간격도 25분 이내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4일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조례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마을버스 등록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서울시장이 운행노선과 계통을 정해 공고하면 해당 노선에 운행을 원하는 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각 자치구청에 등록한 뒤 운행할 수 있다.
또 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보조교통수단이라는 마을버스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마을버스 정류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노선별 3곳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에 이달 말까지 교통카드 판독기를 반드시 설치, 내년초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차간격도 최소한 25분 이내를 지키도록 했다.
시는 마을버스 등록제 시행에 따라 내년 1/4분기중 마을버스 요금도 조정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2/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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