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장 사퇴압력설(사설)
입력1997-05-27 00:00:00
수정
1997.05.27 00:00:00
한보사태와 관련, 검찰이 장만화 서울은행장의 사임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 총재·외환은행장의 사의에 이어 서울은행장이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는가 하면 지나친 금융인사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번 사태가 금융가를 얼어붙게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시장 경색을 더 심화시키고, 금융대란설의 진정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또 금융자율화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은 한보사퇴와 관련, 장행장을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곤란하나 정부와 감독기관에 통보, 적의 처리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행장은 한보그룹이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을때 4백77억원의 교환어음을 결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은행감독원이 특검에 나섰고 경징계인 주의촉구 조치가 내려졌다. 이 결과에 따라 별 문제 없이 은행장에 선임됐다.
그런데 이제와서 징계하라고 하는것은 부당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계의 시각이다. 장행장도 한보 특혜 대출과 관련, 금품수수등 개인적인 비리와 불법이 없는데 사퇴압력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본지 26일자 2면 인터뷰보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마는, 검찰과 정부당국이 사퇴를 종용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건 떳떳하지도 못한 일이다.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다.
은행장에게 과오가 있다면 당당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는게 옳다. 감독기관 또한 비리나 불법이 있다면 처음부터 이를 정리하고 행장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금품수수등 개인적 불법행위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고 감독당국도 행장 선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의 한보사태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회의섞인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때다. 한보특혜대출이 이뤄진 외압의 몸체나 머리는 보이지 않고 있고 「한보비리」 가닥이 변질되었으며 대선 잔여금의혹은 덮여진 채 넘어갈 태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장 사퇴압력설만 불거져 나온 것이다.
선임된지 몇달 안되는 은행장에 압력을 넣어 사퇴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이 더 큰 문제다. 우선 금융자율화가 말로만 요란할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대기업 연쇄부도설과 금융대란설 등 금융시장이 극도로 혼란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가를 긴장시키는 일이 일어나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엎친데 덮친 겪으로 우리 금융기관이 또 한번 도덕적인 상처를 입고 대외 신인도가 악화되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안타깝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