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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카드회원 불법모집 감시 강화

금융감독 당국이 휴가지에서 카드회원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31일 여신전문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업계 및 은행계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휴가철 카드회원 불법모집 행위를 근절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휴가철에 무리한 카드 회원 유치 경쟁이 카드론 등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에도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모아 연체율 관리를 당부한 바 있어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물 샐 틈 없이 가계부채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실제 휴가철 인파가 몰리는 수영장이나 놀이공원 등 행락지에서 카드 모집인들이 고가의 입장권이나 경품을 미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행태가 반복돼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고정 부스 없이 백화점이나 공원 등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적발된 카드 모집인은 불법 모집인으로 등재되고 3개월에서 2년까지 활동이 금지된다. 아울러 불법 모집행위가 적발된 해당 카드사는 임직원의 연루 여부까지 따져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현금서비스 및 리볼빙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과열 경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잠재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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