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실익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의 청구 시점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후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다음달 민생현안 해결을 이유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은 회기 중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60·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치자금법을,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현수(59·구속기소) 한국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장모(57) 전 강원 속초세무서장과 권모(57) 전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를 받고 있는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을 이번 주 중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ㆍ이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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