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마일리지 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의 주행거리 준수 정보를 손해보험사들끼리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운전자가 보험사를 바꿔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할인ㆍ할증 정보가 공유되는 것처럼 마일리지 차보험 가입자의 주행거리 준수 기록도 서로 공유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마일리지 차보험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으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판매됐다. 판매 한 달 반 만인 지난 1월 말까지 18만건이 팔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통상 연간 주행거리 7,000㎞ 이하면 보험료의 5.3~13.2% 할인 받는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들이 주행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는 '먹튀' 운전자가 늘어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손보사 간 무리한 보험가입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가입자들의 평균 주행거리 등을 확인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가 보험사를 바꾸더라도 주행정보가 남아 있게 되면 선할인 보험료 환수에 문제가 없다"며 "정보보호법에만 저촉되지 않은 한에서 조만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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