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많이 쓰이는 생활용품 29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이들 17개 제품의 결함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꺽이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 중 한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178배나 초과했다. 아동용 수영복 8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조임 끈이 수영복에 고정돼 있지 않아 물놀이 기수 이용시 끼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여성 불임이나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물질로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또 우산 4개 제품은 쉽게 부러지거나 우산 꼭대기의 보호 덮개 조립이 견고하지 않았고, 전기 살충기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게 돼 있어 감전 위험이 컷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은 발견시 국표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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