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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등 17개국 無비자 제주방문 허용
입력2001-12-04 00:00:00
수정
2001.12.04 00:00:00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외국인의 출입국을 원활히 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현행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외에 베트남, 몽골, 필리핀, 네팔, 인도 등 17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여야 합의에 의해 마련된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제주도가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해 총사업비 1,000만~3,000만달러 이상 내ㆍ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 등 부담금도 50% 감면하도록 했다.
또 생물ㆍ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외에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할 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제주도내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고 내국인 투자기업에게도 입주를 허용하고 이들 기업에게는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하도록 했다.
선박등록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 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내 등록 선박에 대해 취득세ㆍ재산세ㆍ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해 도외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등을 감면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했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 등의 조세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교육 붕괴 우려와 국내 사립학교들의 반발로 논란을 빚은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과 외국대학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과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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