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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 때 부패위험도 평가

청렴委, 4월부터 시행

국가청렴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해 사전에 부패 위험도를 평가해 개선하도록 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렴위는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법령 제ㆍ개정안 자료를 제출받아 ▦공무원 재량규정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가 ▦법규 준수부담이나 제재수준이 적정한가 ▦행정절차가 공개되고 예측 가능한가 등을 평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해주기로 했다. 청렴위는 또 온정주의와 연고주의를 부패 친화적인 문화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 분야 성과주의 확산,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를 통한 공공기관간 유착 방지, 청탁이나 음성적인 로비 근절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5ㆍ31 지방선거에 대비해 행정자치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선거 관련 부패사범에 대한 신고접수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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