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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대표등 영장 재신청

경찰청, 회계부정 혐의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외국계 석유회사인 에쓰 오일이 대규모 주식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이 회사 대표 김모(6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 자금 1,000억여원으로 사이버거래를 통해 주가를 조작, 1주당 1만5,500원대의 주가를 지난해 12월 주식분할 때까지 1주당 5만6,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000∼2001년 회계에서 적자를 기록, '적색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고,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김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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