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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은행 3조3,600억, 수출입은행 4,500억 현물출자
입력1998-12-17 00:00:00
수정
1998.12.17 00:00:00
정부는 연내 산업은행에 3조3천6백70억원, 수출입은행에 4천5백억원을 각각 현물출자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두 은행에 대한 현물출자안과 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현재 5조2백35억원으로 자본금감소(減資)후 정부보유주식등으로 현물출자를 하면 자본금이 다시 4조1천7백17억원으로 늘어나 BIS 비율이 8.9%에서 10%로 올라간다.
산업은행 감자는 시중은행처럼 감자비율에 따라 주식을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자본금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나 재경부는 명확한 이유 없이 감자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어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실채권 매각손실과 출자규모, 출자후 자본금 규모를 감안하면 감자규모가 4조2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이만큼은 직접적인 국민부담으로 다가오는것이다.
수출입은행은 별도의 감자조치가 없으며 현물출자후 자본금은 1조2천억원에서 1조6천5백억원으로 늘어난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상 이사회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을정부나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로 지분율이 시중은행은 4%, 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한곳과 금융감독위원회 요청으로 출자한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상업.한일은행 등 정부가 증자에 참여한 은행들은 비상임이사나 상임이사 추천권을 정부가 갖게 돼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필요가 있어 일반적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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