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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합의로 기피시설 막을 수 있다

서울시 '건축협정제도' 도입

지역주민들이 합의를 거쳐 각종 기피시설의 건축을 막을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서울시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 자체 조례를 제정, 내년 상반기 중 건축협정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협정은 재산권이 있는 주민의 상당수가 합의할 경우 러브호텔이나 노래방 등 특정 기피시설을 짓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의 경우 위락시설 외에 일반 건축물도 협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해 합의문을 작성해 오면 시가 이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집단 이기주의로 기피하는 시설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로부터 인정받은 협정은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구청은 협정을 근거로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예컨대 ‘다가주주택을 4층 이상 짓지 말자’는 등도 주민간 협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민 합의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형태ㆍ용도ㆍ옥외광고물 등을 규제할 수 있게 돼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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