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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8월 무더기 통관

특소세 인하혜택 고려수입차업체들이 수입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통관시에 적용받는 점을 감안, 승용차 특소세 인하혜택이 종료되기 직전인 지난 8월에사상 유례없이 대규모로 수입차를 통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간 수입차 통관대수는 모두 3천123대로 올들어 7월까지의 월평균 통관대수 1천325대의 2.4배에 달해 월별 통관대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이같은 8월 수입차 통관대수는 올들어 8월까지 총 통관대수 1만2천400대의4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는 영향도 있지만 이 보다는 국산차의 경우 출고를기준으로 특소세가 부과되는 반면 수입차는 통관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8월말까지만 통관시키면 특소세 인하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국산차는 9월 출고차량부터는 환원된 특소세가 적용되지만 수입차의 경우 8월까지 통관된 차량이라면 9월이후 판매되더라도 특소세 인하혜택을 볼 수 있어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득'을 보는 셈이다. 업체별 8월 통관대수는 BMW코리아가 최근 월 판매량 500여대의 2배 수준이자 7월까지 월평균 통관대수 418대의 3배 가까운 수준인 1천191대를 통관시켜 가장 많았고 포드코리아도 월평균 통관대수 94대의 4배인 401대를 통관시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성자동차(벤츠.포르쉐) 363대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 345대 ▲고진모터임포트(아우디.폴크스바겐) 302대 ▲도요타코리아(렉서스) 245대 ▲PAG코리아(볼보.재규어.랜드로버) 159대 ▲GM코리아(캐딜락.사브) 117대 등이었다. 이중 도요타와 한성자동차는 8월 통관대수가 7월보다 적거나 그와 비슷했다. 수입차업체들은 이같이 8월에 특소세 인하혜택을 보고 차를 통관시킴에 따라 업체에 따라 9월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도 환원 이전의 특소세를 적용하는 등 활발한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8월에 통관을 많이 시켜 특소세 인하혜택을 적용받을 수있지만 이같은 물량이 바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차량보관 등에 따른 부담이 늘어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수입차 판매대수는 1천827대로 1987년 시장개방 이후 월간 최대규모를 기록했고 올들어 8월까지는 1만460대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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