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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외항해운선사 20곳 체임.퇴직금미지급 적발
입력1999-06-16 00:00:00
수정
1999.06.16 00:00:00
윤종열 기자
해양수산부는 서울소재 20개 외항 해운선사에 대한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총 6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이를 시정토록 했다.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현대상선 등 서울 소재 20개 외항선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정관리중인 장영해운이 1억5,712만5,000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또한 법정관리중인 조양상선과 태영상선 등 2개업체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선원 23명에 대한 퇴직금 7,851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현대상선과 고려해운 등 2개 업체가 해당 선원과의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7,000여만원의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상병선원이 치료를 받은 후 30일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조기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적발했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이들 외항해운선사에 다음달 5일까지 위법·부당사항을 시정토록 권고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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