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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때 상품정보 명시해야/내년부터

◎보험료 산출기준등… 위반땐 과징금 부과/공정거래위내년부터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산출기준, 보험혜택, 부가 서비스 등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만적인 보험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에 의무 적용되는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등 보험료 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모호한 표현의 사용이 금지된다. 예컨대 특약 보험료는 포함시키지 않은 채 주계약 보험료만 제시해 저렴한 보험료로 특약 가입자가 받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부당 광고행위로 간주된다. 또 특정 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모든 암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특정 기간이 경과해야 보험 혜택이 발생하는데도 보험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보장 내용을 과장하거나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중도해약 환급금, 만기 환급금의 정확한 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대출서비스 등 부수적 혜택을 과장해서 광고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복잡한 약관보다는 보험사의 광고에 의존해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현실을 감안, 부당 광고의 유형을 일일이 제시했다』며 『내년부터 이 지침을 엄격히 적용, 이를 위반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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