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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땐 증자·CB발행 금지/재경원 방침
입력1997-01-10 00:00:00
수정
1997.01.10 00:00:00
정완주 기자
◎변칙 경영권 방어 원천봉쇄… 한화종금관련 주목/자본금 감안 기업별 연간 한도도 설정증권당국은 기업 대주주들의 사모 전환사채 주식전환을 통한 변칙 유상증자와 경영권방어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 증권당국은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만 이사회가 증자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한화종금과 같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허점이 있어 경영권 분쟁시에도 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는 최근 한화종합금융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증권 당국의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9일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한화종금이 사모전환 사채를 발행한 것은 사적 계약이라고 한화그룹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상장기업이 사모전환 사채를 발행할때 공모전환 사채처럼 발행후 6개월 뒤 주식으로 전환토록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증권당국은 현재 발행한도가 없는 사모 및 공모전환 사채에 대해 회사별로 자본금 등을 감안해 발행물량을 제한하고 전환사채의 연간발행 한도도 정해 이 범위내에서만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와관련, 증감원의 고위관계자는 『현재 상장사들은 유상증자를 자본금의 50% 이상 못하도록 돼있기때문에 전환사채의 발행 한도도 자본금의 50%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특히 『공개매수시 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토록 한 것은 경영권 분쟁때 해당 회사는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취지지만 공개매수가 아닌 경영권 분쟁때는 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모순이 있어 경영권 분쟁시에도 이의 발행을 제한하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오는 4월부터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 전환사채에서 전환된 주식이 기존의 보유주식과 합쳐 발행주식의 25%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50%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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