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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분양땐 분양가 10% 상승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선(先)시공ㆍ후(後)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평균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재건축 80% 시공후 분양시 추가부담금 변화`자료를 통해 200가구가 평당 800만원에 분양되는 총 5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를 80% 공정 후 분양할 경우 분양가는 9.39% 상승한 875만1,0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집 값 상승률은 현재와 같다는 조건이다. 분석 기준은 32평형 아파트 1채의 분양가가 2억5,600만원이고 금리가 연 8%, 공사기간은 30개월, 공정의 80%에 도달하는 시점은 24개월로 각각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가구분 일반분양 수입은 512억원이고 연 8% 이자를 적용하면 주택업체가 선분양을 통해 얻는 이자는 54억9,900만원. 하지만 후분양을 실시하면 이자가 6억9,000만원에 불과해 이자 차이(48억900만원)만큼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 이자 차이금을 조합원분 300가구에 나눠 부담시킬 경우 가구 당 1,6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분양분 200가구에 전가 시킬 경우 현재 시점에서 2억5,600만원인 일반 분양분 1채의 가격은 80% 공정이 끝난 뒤 2억8,004만 여원에 해당, 평균 9.39%가 상승하는 셈이다. 한편 건교부는 80% 이상 공정 후 분양하는 후분양 대상 재건축 아파트는 수도권에만 14만95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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