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약 싸게 팔다 영업정지 부당”/약국,관할구청 상대 취소소
입력1997-03-07 00:00:00
수정
1997.03.07 00:00:00
◎“공장도가 허위 많아”당국에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약을 팔다 영업정지를 당한 약국이 관할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 강동구 길동 보룡약국 대표 강정화씨는 6일 공장도가격이 1천2백30원인 위장약을 1천원에 팔다 7일간 영업정지를 당하자 『당국에 통보된 공장도가격은 유통업자와 약사의 유통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담합가격으로 부당한 것』이라며 강동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강씨는 소장에서 『이 위장약이 제조업체에서 출하되는 실제 가격은 8백75원이다』며 『의약품의 현행 공장도 가격은 실제 출하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으며 심지어는 2백∼1천%까지 비싼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