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적금ㆍ보험` 결합상품 등장

적금을 불입하던 고객이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적금계약금 전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과 적금이 결합된 금융상품이 등장했다. 제일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행복지킴이적금`을 다음 달 2일부터 판매한다. 최고 1억원 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적금은 고객이 사고를 당할 경우 계약금과 불입금액의 차액을 보험금으로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1억원 짜리 적금에 가입한 고객이 몇 회 붓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다치면(50%이상 후유장애) 만기와 관계 없이 그간의 불입원금과 보험금을 포함해 1억원의 계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세 종류가 있으며 금리는 4.1~4.4%.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