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6일부터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고,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인 우버블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버블랙은 노인, 장애인, 외국인, 정부, 지자체 등만 이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콜택시앱인 우버택시는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며 지난달부터 우버엑스 등에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고, 우버는 벌금 대납으로 맞불을 놓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도 우버 대표를 기소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국회에서는 우버 금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우버는 “서울시 택시들의 혁신과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우버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버 플랫폼의 활용은 택시운전자와 택시 회사,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우버 관계자는 “정부 및 택시 업계와 협의해 서비스를 재개할지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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