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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車, 세금은 소형-보험료는 중형?

금감원, 보험사에 조정검토 권고…'소형' 조정땐 年15만∼30만원 줄듯

자동차업계가 소형 승용차의 주력을 배기량 1천500cc에서 1천600cc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1천600cc 승용차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세금 산정 때와 마찬가지로 소형차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천600cc 승용차는 이달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조정돼 자동차세가 CC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인하됐고,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에서도 소형차로 조정됐다.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업계가 그동안 수출용(1천600cc)과 내수용(1천500cc)으로 이원화돼 있는 소형차 배기량을 통일하기 위해 세제개편을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지난해부터 쎄라토 1.6, 프라이드 1.6, 라세티 1.6 모델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기존 1천500cc 모델의 생산을 이미 중단하거나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산 소형차 기준이 조만간 1천500cc에서 1천600cc로 바뀔 것이 확실한 만큼 보험료 산정 기준 역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 산정기준에서 1천600cc는 '중형(1천500cc 초과 2천cc 이하)'으로 분류돼있지만 이를 '소형B(1천cc 초과 1천500cc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에 따르면 1천600cc를 중형에서 소형B로 조정할 경우 35세 기혼 남성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대략 15만∼30만원 줄어들 수 있는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L모씨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업계가 1천500cc 대신 1천600cc 모델 생산에 나서고 있기때문에 보험료 산정기준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보사에 확인해보니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는 데 이는 수출 및 내수용 모델의 이중개발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금감원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조만간 보험사에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지방세법상 분류기준이 바뀐 만큼 보험료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지 검토하도록 보험사에 곧 권고할 방침"이라며 "보험사의 검토결과, 조정 필요성이 확인되면 조정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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