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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9세로 하향추진, 정치자금 신용카드 의무화
입력2003-07-20 00:00:00
수정
2003.07.20 00:00:00
임동석 기자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여성추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기부와 5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지출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정치자금법 개정도 추진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0일 선거운동 자유보장, 정당 민주화 촉진, 정치자금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 선거일 180일(대선은 1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선거운동비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참정권 확대를 위해 80만명의 해외부재자에 대해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재보궐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 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남고 있다.
정당민주화와 관련, 개혁안은 당내경선 낙선자가 본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철저히 제한, 모든 후보자는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비용을 수입ㆍ지출토록 하고 100만원 초과 정치자금 기부와 50만원 초과 정치자금 지출시에는 신용카드나 수표 또는 계좌입금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연 5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는 명단과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특히 선거비용 제한액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 현재는 선거비용제한액의 0.5%이상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무효 됐으나 앞으로는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하고 당선무효시에는 반환된 기탁금과 국가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을 환수토록 했다.
선관위는 공청회 개최 등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내달 국회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계법 개정의견의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낙선자 출마제한 등은 위헌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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