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안전한 투자대안" SPAC 시선집중 이달말 도입 예정… 적은 돈으로 M&A 참여 기회 열려대형 증권사들 설립 추진 활발… 인수 실패해도 투자금 90% 회수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기업인수특수목적회사(SPACㆍ스팩)의 규정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며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SPAC은 비상장 우량기업을 인수합병(M&A)해 우회 상장시킬 목적으로 자금을 공모하고 설립, 상장된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 기업공개(IPO)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지 않은 위험 속에 적은 돈으로도 기업인수에 참여해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SPAC 제도가 포함돼 11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18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날 경우 이달 넷째주께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나 내년 초쯤 우리나라의 첫 SPAC이 증시에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우증권과 현대증권ㆍ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SPAC 설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현대증권의 IPO 담당자는 "SPAC 설립과 관련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시행령이 나오면 바로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호 SPAC의 성과 여부에 따라 2호ㆍ3호가 추가로 나오는 만큼 SPAC 설립 후 합병 대상 기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PAC의 유일한 목적은 다른 기업을 M&A하는 것이다.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SPAC이 설립되면 IPO를 거쳐 증시에 상장된다. 일반투자자들은 공모과정에서 SPAC에 투자할 수 있고 상장 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도 SPAC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증시에 상장된 SPAC은 최대 3년 이내에 우량한 비상장기업을 발굴해 합병한다. 만일 기간 내 기업 인수에 실패하게 될 경우 해당 SPAC은 해산절차를 밟게 되며 투자자들의 돈은 반환된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SPAC은 안전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인수 성공시 비상장기업의 상장에 따른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인수에 실패하더라도 투자금의 90% 이상을 회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SPAC에 모집된 자금 중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는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병 이후 해당 회사가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게 돼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SPAC은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비상장기업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업체가 합병과 함께 SPAC이 보유한 공모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손쉬운 상장을 통해 증시를 통한 추가 자금 조달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우호적' 합병이라는 장점도 있다. SPAC 도입 시 IPO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SPAC을 통해 IPOㆍM&A등이 촉진돼 자본 흐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SPAC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IPO의 33%가 SPAC을 통해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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