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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사전허가제/건교부 폐지검토

건설교통부는 9일 주택사업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당국에 확인받도록 하고 있는 사전결정제도를 주택 사업자가 필요없다고 여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이달안에 개선하기로 했다.사전결정제도는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입게 되는 투자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 사업 타당성, 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미리 당국에 확인해 사전에 사업허가를 받는 절차로 법적으로는 임의 규정으로 돼있으나 실제는 강제적으로 시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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