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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21 주식보유 언론인 2명 소환
입력2002-01-04 00:00:00
수정
2002.01.04 00:00:00
前재경부사무관 구속윤태식씨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4일 패스21 지분 1,000주를 보유한 모 언론사 직원 등 언론사 관계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 등 언론사 관계자의 경우 200주 이상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고 부정한 청탁과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되면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더라도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언론사 직원이라고 해서 관대하게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전 재정경제부 사무관 방모씨가 은행 신용카드에 지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긍정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주는 대가로 지분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99년 8월 재정 경제부에 근무할 당시 지문인증 시스템 도입에 관한 패스21측의 문의를 받고 '도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 보내주고 9월에는 주식 2,400주를 받기로 약속 받았다.
이후 방씨는 다음해인 2000년 2월 1,200주를 주당 1만원(당시 시가 10만원 상당)에 매입, 1억1,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다.
김정곤기자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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