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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려없는 '규제 전봇대' 여전

공장증설·산단 입주제한·불합리한 조사 등<br>중기중앙회 '기업 옥죄는 규제' 26건 발굴<br>"환경부·규제개혁委 등에 건의해 개선 노력"


경기도 고양시 소재 S사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땅에 공장을 지어 운영해 왔지만, 고양시가 이 땅의 일부를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낭패를 겪게 됐다. 토지 용도변경으로 건폐율이 당초 40%에서 20%로 줄어들면서 회사측이 세웠던 시설 증축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유럽으로 수출중인 회사 제품이 작년 8월 세계특허(PCT)를 취득함에 따라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던 차에 뜻밖의 암초에 걸린 것이다. 농지로 전환된 땅은 공장용지 4,863㎡의 약 30%. S사는 일방적인 행정제재 때문에 증설 포기는 물론 연계공정을 분리하고 일부 작업은 외주로 돌려 재입고를 해야 하는 등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 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여전히 많아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기업활동 규제 및 애로사항 26건을 발굴, '중소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환경ㆍ기술분야 규제개선 과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중앙회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환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등에 건의해서 기업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사의 경우처럼 기업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증설이나 공정연계를 가로막는 농지법ㆍ건축법 규제에 대해 중앙회는 소규모 토지에 한해 기업 활용을 허용해 줄 것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정상가동중인 공장부지에 접한 3,000㎡ 토지는 농업진흥지역이라도 공장증설 부지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에 폐수처리업체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도 불합리한 장벽으로 지적됐다. 위탁폐수배출업체는 공단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 관련 특허기술까지 보유하는 폐수처리업체의 입주는 제한함에 따라 배출업체의 물류비 등 위탁비용 증대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난분해성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의 입지 제한 규제는 친환경 녹색성장 취지에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또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상경영에 큰 장애물이 되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불합리한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당 공임율과 표준 작업시간 책정은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대표가 공동으로 조사ㆍ연구토록 하고, 공임률에 최소한의 인상요인을 반영토록 할 것으로 건의했다. 이 밖에도 지난 89년 이후 20년째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영세 두부 제조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검찰의 불합리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농도 조사방법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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