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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증 「보석 보험제도」 기소전 피의자에도 적용

대한보증보험은 22일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한해 보증해온 보석보증 보험제도를 기소전 피의자에게도 확대 적용, 오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보석보증 보험제도는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는 보험증권을 보증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 현금 보석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석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면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석금 전액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일반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대한보증 관계자는 『대법원이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소송 법규를 개정, 기소전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함에 따라 보증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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