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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환경오염 행위 7월부터 단속 실시

정부가 자유로운 영업이 보장돼온 고물상(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을 7월부터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방법 및 기준, 무단소각 금지, 토양오염 금지, 자연환경훼손 금지 등 고물상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한 지침서를 마련, 4월부터 3개월간 사전 홍보한 뒤 단속할 방침이다. 시도별 실태조사 결과 고물상은 전국 7,282개소로 산업단지가 밀집된 영남권이 2,583개로 가장 많고 수도권 2,564개, 중부권 1,254개, 호남권 881개소 등 순이며 3개 관련 협회가 자율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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