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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먼지 피해 조정위,배상을 결정

고속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및 먼지로 인해 인근 양계장의 닭이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했을때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창원)는 26일 신미호씨(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을암리)외 1명이 한국도로공사(대표 박정태)와 일성종합건설(대표 이창렬)을 상대로 낸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양계피해분쟁 재정신청사건에서 도공과 일성측은 신씨 등에게 모두 1천3백72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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