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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요구 떠밀려 “졸속처리”/금융개혁법안 국회통과 안팎

◎내4월 금감위 발족 99년 통합 금감원 설립/부실금융사 정리해고 재경위서 거부 논란/돈세탁 방지법 유보 금융거래 투명성 후퇴29일 문을 닫은 제1백86회 임시국회는 사실상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사항에 맞춰 금융개혁관련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였다. 3당은 일단 IMF와의 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시한이 예정된 금융개혁 관련법안 처리를 위해서 정파적 이해를 떠나 법안 심의에 초반부터 성실히 참여했다. 그러나 막판에 이르러서는 IMF 합의사항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혼전을 거듭하는 등 충실한 심의를 하지 못해 앞으로 국내 금융산업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결과적으로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법률안중 가장 논란을 빚은 법안은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 지난 24일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으나 회기 막판에 김대중대통령당선자와 비상경제대책위원회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론났다. 또 금융감독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재경원장관의 제청을 받도록 했다. 특히 부위원장의 재경원장관 제청은 감독기구의 소속이 총리실로 결정난 뒤 재경원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후문이다. 하여튼 내년 4월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되고 99년중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과 신용관리기금의 제2 금융권 감독업무를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된다. 또 금감원 설립전까지 3개 감독기관과 신용관리기금은 현재대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금감위의 관할하에 독자적으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가 대선기간 동안 각 정파의 이해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다가 IMF의 요구에 따라 떠밀려가는 나쁜 모양새를 보였다. 이들 금융개혁 관련 법안외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은 찬반토론 끝에 표결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93년부터 대통령긴급명령 형식으로 운영돼온 금융실명제는 법제화됐으며 그 내용도 대폭 완화돼 내년부터는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의 세율이 현행 16.5%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이전 수준인 22%로 인상된다. 또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비실명 장기채권 발행도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핵심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무기한 유보됐으며 당초 도입키로 한 자금세탁방지법도 추후 논의키로 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금융실명제 도입 취지인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이번 대체입법의 제정으로 결국 후퇴하고 말았다는 지적도 있다. 림창렬경제부총리는 이날 재경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안이 통과된뒤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취지는 실명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공평과세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실명장기채 발행으로 실명제 골격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금세탁방지법이 다음 국회에서 계속 심의돼야 할 것』이라며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실명제가 당초 도입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데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회기 막판 쟁점중 하나였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상의 외국인의 인수·합병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리해고 허용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국회 재경위의 거부로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이 경우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은 30일 상오 국회 의장실에서 각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열어 내년 1월중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입법화는 재경위가 이날 보여준 것과 같이 국회 각 상임위가 이를 떠맡지 않으려는 현상이 재연될 것이며 현재 김당선자측이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 협의체 등의 행보와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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