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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노조, 매각중단 가처분 신청
입력2006-04-11 13:46:47
수정
2006.04.11 13:46:47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1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론스타의 외환은행지분 매각절차의 중단을 위해서 론스타가 선임한 리처드 웨커, 엘리스 쇼트, 로버트 팰런 등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매각절차 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론스타측에 의해 선임된 현 외환은행 이사진들이 은행의 독자생존을 위협하는 매각을 막기는 커녕 대주주인 론스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경쟁은행에 제공하는 등 졸속매각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이사로서 임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 지분취득의 불법성과 대주주 적격 결여가 드러날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불법적 이득의 실현에 해당하는 현 매각절차를 승인하지 않고 론스타의 지분을원상회복토록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시장점유율 합계가전체적으로는 30%를 넘고, 외환부문에서는 50%를 넘는 등 경쟁제한성이 뚜렷해 향후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병을 저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은행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해 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125(0.0125%)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6개월이상 보유한 주주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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