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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건물 최고 25층까지 허용

청계천 광통·수표교, 오간수문터 주변<br>市, 문화재조례 예외 인정

청계천 건물 최고 25층까지 허용 청계천 광통·수표교, 오간수문터 주변市, 문화재조례 예외 인정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문화재로 지정된 서울 청계천 광통교, 수표교와 오간수문 터 주변에도 최고 90m(20∼2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지난 15일 열린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이들 지역 신축 건물의 높이 기준이 도심부 높이의 기본 틀인 70∼90m로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구간별로는 광통교 터와 오간수문 터는 90m, 수표교 터는 70m로 각각 정해졌다. 시는 이 범위 안에서 일대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내주게 된다. 이번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통상 문화재 주변 반경 20m)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구간에 대해 ‘앙각(仰角) 27도 규정’을 적용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도록 한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 이에 따라 광통교 터 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바로 옆에는 2층정도 높이의 건물만 지을 수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70∼9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높이 이전에는 3m의 문화재가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바로 옆의 경우 3m, 10m떨어진 지점에는 8m, 20m 떨어진 지점에는 13m 높이까지만 건축이 허용됐다. ‘앙각 27도 규정’ 이란 보호구역 안에 서서 27도 높이로 올려다 보며 선을 그릴 때 건물이 그 선보다 높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이 선보다 높이 지으려면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통교와, 수표교, 오간수문터 등 3곳은 지난 3월 사적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청계천 주변 문화재는 다른 곳의 문화재와 성격이 달라 예외를 인정한 것 같다”며 “이번 결정으로 청계천 주변 도심부를 활성화하려던 시의 계획이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5/07/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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