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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규제개혁 안되는 이유 7가지 제시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으며 한국의 규제개혁을 심사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규제개혁이 내실보다 외형에 치중하고있음을 지적하고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 성과가 부진한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아직도 규제가 많다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지난달 26일 현재 7,475건으로 지난해초의 1만968건에 비해 32% 줄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 청단위의 내규나 지침이 규제로 등록되지않고 행정지도로 제약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이보다 많다는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특히 경제부처가 관할하는 법령중 규제조항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법이 57%밖에 안돼 실제 규제보다 적게 등록돼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부처에서 중복규제한다 = 안전, 자금조달, 환경, 토지, 건설등 기업경영의 핵심분야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중복규제하고있다. 관련 부처가 동시에 규제를 개선하지 않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처간 이해가 조정되지않아 적당한 선에서 타협되는 경우로 석유화학공장의 안전검사등이 대표적이다. ◇규제의 질이 낮다 = 규제가 많더라도 품질이 높으면 규제를 당하는 측은 규제 준수가 쉽고 부담도 낮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질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OECD는 목표달성이 쉽고, 법적근거가 있으며, 규제비용보다 편익이 크고, 규제내용이 분명하며, 국제적으로 조화되는 규제를 좋은 규제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투명성과 책임성, 일관성이 미흡하고 절차도 복잡, 기업이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규제업무 처리방식이 낙후돼있다 = 민간부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업무처리절차를 신속히 하고있는데 비해 정부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않아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다. 공무원의 서비스정신 결여로 인해 처리절차가 지연되는일이 많다는 주장이다. ◇신설되는 규제가 많다 = 전경련은 정부가 규제를 수없이 폐지하면서 동시에 강도높은 규제를 신설하고있다고 지적했다. 98년6월이후 각 부처에서 976건의 규제를 신설하려 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중 11%를 철회토록 권고하기도했다. 일부 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방식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규제 대안이 별로 없다 = 선진국에서는 자율규제등 각종 대안을 활용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금지와 지시위주의 전통적 규제가 대부분이다. ◇규제개혁과 정부개혁이 연계돼있지 않다 = 규제는 정부가 민간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조치이므로 정부혁신의 주요 대상이다. 그러나 정부기능 조정이나 부서통폐합, 행정서비스 향상등 혁신과 규제개혁이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지 않고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규제가 폐지 또는 정비되면 부처의 기능과 인력도 조정돼야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손동영 기자SO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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