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 원칙에 맞지않을 가능성이 있는 비합치 조례가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들 항목을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에서 유보안에 넣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재경부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FTA 원칙에 맞지 않은 조례 중 주요 항목을 보면 ▦지방 공기업 임원 선정시 외국인 제외 ▦학교급식 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 ▦향토음식점 음식재료의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등이다. 이밖에 사업개발사 선정시 지역 주민 고용 및 지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조항에 비합치 조례로 분류됐다. 재경부가 조사에 나선 이유는 칠레ㆍ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은 중앙정부만 대상으로 했으나 한미 FTA에서는 우리가 지방정부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지방정부까지 FTA 협상에 포함시킬 경우 이 같은 지자체 조례가 유보안에 반영돼야 FTA 발효 후에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유보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하지만 FTA 협상에 지방정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 미국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상이한 점을 들어 FTA 협상 대상을 중앙정부로 한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중앙정부만 FTA를 맺을 경우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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