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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해외 영주권자도 재산반출 가능
입력1998-10-08 08:43:00
수정
2002.10.22 10:50:11
내년 4월1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도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해외동포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한 방침에 맞추어 국내재산을 반출할 수 있는 해외교포의 범위에 현행 시민권자 이외에 영주권자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연내에 외국환관리규정을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는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가구당 연간 1백만달러까지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재산이 1백만달러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백만달러의 반출이 이루어진 이듬해 또는 그 이후에 반출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내년 4월1일 현재 영주권을 신청중인 해외동포에 대해서도 재산반출을 허용할지의 여부는 추후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짓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해외이주에 나서는 경우 4인가족을 기준으로 1백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해외이주비와 1인당 1만달러까지로 돼 있는 여행경비는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회 5천달러이상 1만달러미만의 증여성 송금은 한국은행에 송금사실을 통보하고 1만달러이상 증여성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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