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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이유로 ID 영구압류는 무효"

공정위, 약관 시정조치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무조건 사용자의 계정(ID)을 영구 압류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자동이체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료를 받을 때도 앞으로는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이용약관과 운영규정을 심사, 약관법을 위반한 11개 업체에 관련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엔씨소프트(이하 게임명:리니지), 넥슨(마비노기ㆍ메이플스토리), 그라비티(라그나로크 온라인), 웹젠(뮤), 액토즈소프트(A3), 한빛소프트(탄트라), 써니YNK(씰온라인), 조이온(거상), CCR(RF온라인), KDN스마텍(천상의 문), 가마소프트(릴온라인) 등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 회사 대부분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온라인게임에 필요한 방패ㆍ칼 등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한 약관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아이템 현금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원히 계정을 압류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또 전화나 인터넷망 이용대금 자동이체로 지불된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료를 법정대리인이 사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게임 기획 등 운영상 필요로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이용자가 경미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조치를 내린 약관과 체계가 다른 바둑ㆍ고스톱 등 웹보드 게임의 이용약관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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