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라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라는 지난 2008년 1월 28일 만도의 경영진 및 주주로부터 보통주 131만8,292주를 1,593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회계상으로도 취득가액을 계상했다.
한라는 그러나 같은 해 3월 12일 제출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정정신고서와 주요경영사항 정정 신고에서는 양수가액을 1,463억4,000만원으로 거짓 기재했다.
금융위는 경영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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