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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SSM 사업조정 신청 첫 기각
입력2009-08-27 17:37:11
수정
2009.08.27 17:37:11
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대상으로 제기돼온 골목상인들의 무분별한 사업조정 신청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기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개점할 예정인 롯데마트 수완점에 대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며 최종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SSM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나온 후 대형 마트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마트 수완점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지역의 경우 택지개발로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지역으로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중기청 측의 판단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18개 슈퍼마켓은 대형 마트 입점 사실을 지난 2006년부터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따져봤다”며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 상당수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사례만을 보호해준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중기청이 최근 골몰상권의 무분별한 사업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은 3일 대형 마트의 자금력을 앞세운 영업에 영세상인의 폐업이 늘고 지역경제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롯데마트 입점철회를 위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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