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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일방해지 영도건설에 시정명령
입력1997-03-14 00:00:00
수정
1997.03.14 00:00:00
영도건설산업이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도산업건설은 이리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공사중 일부를 자연엔지니어링에 하도급주면서 선급금 1천6백24만원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청업체인 자연엔지니어링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중인 하도급공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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