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7일 "해당 구간 여객선사가 공동영업 등으로 담합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조사 등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상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진정 내용을 통보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경도 해운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는 2012년 9월부터 울릉~독도 운항 노선 4개 선사가 예약과 입금 창구를 단일화해 사실상 공동 영업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이들 선사가 여객 요금을 22% 인상한 반면 다른 1개 선사는 요금을 그대로 유지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가 선사들을 봐주기 위해 조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공정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조사 지연은 사실이 아니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선사 가운데 하나인 돌핀해운의 '돌핀호'는 지난 2일 승객 396명을 태우고 울릉도에서 독도로 향하다 엔진 고장으로 회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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