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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입력2003-11-23 00:00:00
수정
2003.11.23 00:00:00
임동석 기자
한나라당은 현재 직무와 직급별로 서로 다른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23일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상ㆍ하위 직급간 정년불평등을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은 60세,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포함)는 57세,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방호원, 등대원 등 방호직렬 59세, 기타 직렬 57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유철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는 2019년엔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14.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만큼 고령화가 진전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연금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년을 연장해 연금수급 대상자를 연금 납세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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