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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무죄” 서울고법 항소심
입력1996-12-19 00:00:00
수정
1996.12.19 00: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8일 그린벨트내 주유소 허가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과천시장 이성환 피고인(58·신한국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2년이 각각 선고된 손성오 피고인(40·과천시 건설과장)과 하기동 피고인(43·과천시 건설과 직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유철종 피고인(50·과천시민회관 서무과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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