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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모집인 고용 불법영업/보감원 업무정지명령
입력1997-02-25 00:00:00
수정
1997.02.25 00:00:00
◎보험대리점 첫 적발무등록 모집인을 고용해 불법으로 보험영업을 해 온 독립 보험대리점이 처음으로 적발돼 보험감독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보험감독원은 24일 경기 안양 소재 청마총괄보험(주) 대리점이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채 지점, 영업소 등의 명칭을 사용,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대리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마총괄보험(주)은 지난해 8월 등록한 이후 무등록 모집인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당국에 신고없이 지점과 영업소, 연락사무소 등 9개 점포를 불법적으로 운영해오다 적발됐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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