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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입력1997-02-04 00:00:00
수정
1997.02.04 00:00:00
이형주 기자
◎보험모집인 연말정산 소득률 새로 규정/의료취약지역 의료인 벽지수당 비과세정부가 3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풀이한다.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과세=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퇴직금 제도에 의해 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과세방법을 적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중간에 정산한 퇴직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4인가족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1백68만원(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의 세금을 물어야 하나 퇴직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세금은 55만원이 된다. 지금까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만 퇴직소득세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방식을 적용했다.
▲주택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앞으로 1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 동안 보유한 후 일괄 양도할 경우 비과세하고 1주택의 일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해 왔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분할양도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되 3층 연립주택의 1층에 본인이 거주하고 2, 3층은 분할 양도하는 경우 등 실제 주거공간을 단위로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소득률=연간 수입금액(외형) 7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모집인에 대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률을 새로 규정, 연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20%,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27.5%를 각각 소득금액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보험모집인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왔으나 대부분의 보험모집인이 영세사업자여서 봉급생활자처럼 연말정산하기로 했다.
▲의료취약지역 벽지수당 비과세=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벽지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대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며 의료취약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횡성·양구군 등 전국 60개 군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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