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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건수 크게 늘어
입력2005-11-04 17:48:01
수정
2005.11.04 17:48:01
국세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가 크게 늘고 있다.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건수는 지난 2002년 1,813건에서 2003년 2,671건에 이어 지난해는 3,653건에 달했다.
해당 금액은 2002년 6,936억원, 2003년 9,78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4,028억원으로 늘었으며 인용률(건수 기준)은 2002년 38.3%, 2003년 35.7%, 2004년 36.1% 등 최근 3년간 30% 후반대를 기록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는 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과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다.
한편 정부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기한을 통지 후 30일 이내로 지금보다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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